민법105조

민법105조

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원칙, 즉 계약자유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민법 제103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계약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법 제105조가 계약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민법 제105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간에 사실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의한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팔 때 그 대금, 물건의 인도 시기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모든 계약이 무조건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박채권이나 살인청부와 같은 계약은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의 체결과 내용 결정이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근대 시민법의 기본 이념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은 명백하다.
법률 자체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특정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자유롭게 체결되더라도,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법 제105조는 계약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하게 되며, 이는 계약의 내용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특정 법령에 의해 규제되면 그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럴 때,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제가 우선하게 된다.
즉,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되며, 이는 공공의 이익과 사적 자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계약의 체결과 내용 결정이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정성의 판단은 계약 당사자 간의 경제적인 지위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한쪽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받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법 제105조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 체결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률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회적 통제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법 제105조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사회와 법률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